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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아이디어 스파크

아이디어 스파크
  • 저자김준효
  • 출판사양문출판
  • 출판년2013-03-11
  • 공급사(주)북큐브네트웍스 (2013-06-28)
  • 지원단말기PC/전용단말기/스마트기기
  • 듣기기능 TTS 지원(모바일에서만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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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와 과학기술인, 그리고 경영인을 위한 직무발명 해설서



    확실히 과학기술인들은 법에 약하다. 과학기술인만이 아니라 발명을 하고 창작을 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결과물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법적인 지식을 갖추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종종 피나는 노력 끝에 얻어낸 자신의 성과를 놓고도 제대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게 사실이다.

    2004년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세계 최초로 청색 발광다이오드(LED)를 개발하여 회사에 엄청난 이익을 안겨준 과학기술자 나카무라 슈지에게 니치아화학공업이 2000억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했다. 이 재판은 발명양도대가(직무발명보상금)를 인정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기업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에서 연구자의 기여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우리나라에서도 천지인 문자입력방법 사건(S전자)과 먹는 무좀약 사건(D제약) 등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이 잇달으면서 직무발명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그러나 직무발명보상제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특허출원 중 직무발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과학기술시대인 지금까지도 직무발명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반증일 것이다.



    수년간 노동현장에서 근무하며 많은 상담을 하고, 수십 건의 직무발명 관련 소송을 진행했던 저자는 자신이 수행한 사례와 직무발명의 연구 내용을 누구나 알기 쉽게 문답식으로 서술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특허법, 민법, 헌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특히 직무발명의 가치와 목적, 직무발명의 신고와 신고절차,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과 보상금 계산, 직무발명 관련 기타 법령과 소송 등을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직무발명 관련 정책적,제도적 논의와 대안들까지 제시한다. 그리고 저자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올바르게 정착시키는 것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라고 결론짓는다. 인간의 능력을 중시하고 정당하게 평가하여 개인의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도 제고될 것이고 마침내 국가 산업발전에도 이바지하여 모두가 공생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이 책은 근로자와 과학기술자, 경영인을 위한 발명,특허 및 직무발명에 관한 제대로 된 가이드북이다.





    직무발명은 발명자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그동안 근로자들은 대부분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를 회사에 양도했다. 심지어는 양도과정을 거친다는 사실을 모르고 처음부터 직무발명이 회사의 것이라고 잘못 아는 경우도 많았다. 이로 인해 많은 악용 사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이슈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종업원과 사용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이다. 발명진흥법 제2조 2호에는 직무발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그리고 특허법 제33조 1항에서는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발명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발명자권)’를 가진다는, 즉 발명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직무발명의 법적 정의와 개념, 그리고 성립요건들을 설명하면서 공무원과 대학교수, 대학원생, 이사급 같은 고위직, 그리고 공동연구 등의 직무발명을 사례별로 살펴보고, 발명과 특허의 변화과정, 예약승계, 귀속의 문제, 보상금 계산방법 등을 국내외 사례와 법령을 통해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다.





    사례를 통해 본 직무발명



    1심에서 2000억 원을 선고했던 나카무라 슈지의 청색 LED 사건은 2005년 도쿄고등재판소에서 니치아화학공업이 발명자에게 발명대가로 84억 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화해 종결되었다. 이 판결은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으로는 사상 최고의 금액이었다. 저자는 이밖에도 CD나 DVD 등 광디스크의 독취기술을 발명한 요네자와 세이지와 히타치제작소의 사건 등 일본 사례들의 판결문까지 인용하면서 직무발명과 그 보상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큰 금액의 판결이었던 L전자의 디지털 자가기록재생시스템 발명과 휴대폰 등의 천지인 문자입력방법을 개발한 발명자가 S전자를 대상으로 소송한 사건 등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소개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등의 직무발명제도를 소개하고 비교 설명하며, 정당한 보상과 관련된 제도적 보완과 특허정책들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도 모색하고 있다.





    올바른 직무발명제도의 정착은 곧 국가의 경쟁력



    2001년부터 특허청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제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기업이 증가한 반면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도 증가하는 양극화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근로자와 기업인의 인식 부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직무발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와 보완, 그리고 긍정적인 홍보를 통해 기업에서 정당한 직무발명 보상이 실시된다면 근로자들의 연구개발 의욕은 당연히 고무될 것이다. 그 결과 새로운 기술 창출을 통해 기업이 발전할 것이며 기업의 핵심 기술인력의 유출도 방지할 수 있다. 이는 이공계를 기피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고, 나아가 글로벌시대의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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